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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보물 놓고 소유권 논란…법적 분쟁 조짐

<앵커>

울릉도의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는 인양은커녕 보물의 실체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소유권 논쟁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더니 이제는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003년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침몰선을 발견했다며 인양계획을 발표했지만, 자금난 끝에 파산했습니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과거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최초 발견자라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채권단의 반대로 인양을 중단했을 뿐 정식 허가를 받았고 돈스코이호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겁니다.

[동아건설산업(전 동아건설) 관계자 : 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발굴을 했었죠. 같은 위치예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신일그룹은 당시 동아건설이 공개한 "12축 형태의 조타기는 돈스코이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혀 다른 배라고 발끈했습니다.

[신일그룹 관계자 : (동아건설이) 그때 공개했던 3분짜리 영상은 '돈스코이호'가 아닙니다. 100% 아니고요.]

또 "100년 이상 된 침몰선은 최초 발견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배 인만큼 소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0조 원 정도의 금괴를 싣고 콜롬비아 해안에서 침몰한 스페인 선박의 경우 스페인 소유로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신일그룹은 애초 어제(19일) 당국에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발견신고서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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