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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위자료 지급하라"

<앵커>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참사 4년 3개월 만에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과적 운항, 그리고 해경의 잘못된 현장 대응이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와 세월호 운영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를 기다리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포감과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사고 당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희생자 한 사람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형 재난 사고의 기본 위자료로 책정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 한 가정이 받게 될 배상액은 6억 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 사이 배상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가가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은 세월호 사고의 법적 책임을 기록에 남기겠다며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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