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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간부 3명 조사…"2∼3명 나눠 소환"

<앵커>

군 특별수사단이 어제(18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 3명을 불렀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 특별수사단은 어제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기무사 간부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책임자로, 15명 규모로 구성됐던 계엄령 TF 실무 담당자들입니다.

특수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문건 작성 지시를 누가 했는지, 단순한 개념 검토인지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등 문건 작성 과정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앞으로 2~3명씩 나눠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또, 대통령 특별지시와는 별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합참과 수방사, 특전사 등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방부로부터 계엄령과 관련된 법령 해석이나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24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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