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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 추진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 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섭니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ㆍ대리점 비용전가 등 민간기관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올해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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