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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법' 접근 다른 여야…접점 찾을 수 있을까

<앵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보완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맞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최대 쟁점인 불공정 해소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불공정한 환경, 이른바 '을'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보완책의 첫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당 법안은, 상가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내부 시설 철수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건데 문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요구보다 진일보한 대책도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반경 250m 안에 다른 편의점 입점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야 의원 10명은 입점 제한 범위를 1km로 넓힌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퇴직자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 때문에 역시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더 큰 쟁점은 최저임금 차등화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희망하는 대목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차등화가 시행돼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런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146만 명의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사실상 최저임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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