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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비공개 증인신문…김지은 씨 업무·심리상태 공방

안희정 재판 비공개 증인신문…김지은 씨 업무·심리상태 공방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제6회 공판기일을 열어 약 6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후 2시부터 8시 35분쯤까지 심리분석 전문가 2명과 검찰 측 증인 1명, 피고인 측 증인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심리분석 전문가 2명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각 1명씩 신청한 증인들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회 공판준비기일 때 심리분석 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교수인 이 전문가는 앞서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심리를 분석했으며 검찰은 그 분석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분석 자료에서 김 씨는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심리적 얼어붙음'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맞서 안 전 지사 측도 심리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이 낸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의 전전임 수행비서 A 씨, 도청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전문가 고 모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증인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뒤 맡은 주요 업무였던 DB 시스템 구축 업무와 관련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A 씨는 올해 1월쯤 평소보다 잦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DB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A 씨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많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이 업무의 외부 전문가인 고 씨와 협력하도록 도청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므로 김 씨가 굳이 퇴직자였던 A 씨와 연락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일 제3회 공판기일에도 검찰 측 증인으로 비공개 신문에 임해 증언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씨와 고 씨의 증인신문에 더해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이뤄져 양측 주장의 신빙성 검토 작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을 제7회 공판기일로 예정해뒀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피고인 안 전 지사를 신문할 것인지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복원 절차에서 빠진 내용의 확인을 위해 김 씨와 안 전 지사 사이의 통신과 문자메시지 내역에 관한 압수수색영장도 최근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확보할 추가 자료를 분석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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