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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 넘는다?…'주휴수당' 착시

<앵커>

앞서 보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걸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건지 유덕기 기자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분명히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렇게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왜 다를까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쉬는 날에도 급여를 지급하라,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지난 2004년 주5일제 도입 당시 경영계 반대로 주휴수당은 하루 치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루 8시간씩, 닷새.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 치면 48시간 치 돈을 받는 겁니다.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나오는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대입하면 1만 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껏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았냐는 겁니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0여 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90% 가까이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는 게 조건이라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로 계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명목이 뭐든 지급하는 돈이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음 달 초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정기 상여에 이어 산입범위가 또 확대돼 허울뿐인 최저임금 인상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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