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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사해온 '비공개 자료' 검토…사법부 수사 본격화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반영하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초유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6명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담긴 파일들을 복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작업은 대법원에 마련된 공간에서 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별 문서 파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작업 완료까지는 열흘 정도 더 걸릴 예정이지만, 검찰은 이번 주부터 복제가 완료된 파일부터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자료들은 수사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가 끝났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 인사 자료 제출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찰 대상 판사들의 인사 불이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사 자료 확보가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인사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통해 인사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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