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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직접 안 했어도 빌미 줬으면 가해자 수준 징계"

<앵커>

집단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괴롭힘의 빌미를 줬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중학생 A 군은 조 모임에 끼워주면 과제를 혼자 다 하겠다던 친구 B 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사랑 고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군의 요구에 B 군은 장난 고백의 대상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반 C양을 선택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C양 반에는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장난이 시작되자 일부는 C양을 껴안으라며 B 군을 잡아 밀기도 했고 C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교실 문을 잠가 C양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폭력자치위 의결에 따라 A 군에게도 가해 학생과 비슷한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군 측은 피해 학생을 A 군이 선택하지 않았고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C양을 피해 대상으로 삼은 걸 알면서 고백 강요 분위기를 조성했고 피해 학생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최초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다른 가해 학생보다 중하면 중했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 대한 사회봉사가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라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판결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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