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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 몰래 소액충전…KT 계열사들 벌금형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춰 온 KT그룹 계열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케이티스 등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 원식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전화에 1원∼1천 원의 소액을 충전했습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천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티스에서 선불폰 사업을 넘겨받은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당사의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 충전없이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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