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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배사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경고조치'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 순천시에서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동장은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을 포함한 통장 38명 통장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한 남성이 A 동장이 성희롱했다며 순천시에 민원을 접수했고,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동장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에서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동장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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