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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시비 겁니까?" 따진 사병…무죄 선고받은 까닭

<앵커>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 중위한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따졌다면 죄가 될까요.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잘잘못을 따지자는 거라면 특히 존댓말을 계속 썼다면 이 정도는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윤 모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재작년 9월, 유격 훈련을 앞두고 건강이 안 좋다며 훈련에 빠지게 해 달라고 대위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위인 소대장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하며 "어머니와 면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부대원 1백1십여 명이 보는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픈데 쉬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항의했고 소대장이 욕을 하자 "소대장이 욕을 했습니다"라고 대위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상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대장이 윤 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며 "시비 걸어 아프게 해놓고 진술서 쓰라고 하는 건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졌습니다.

윤 씨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삿대질하며 얘기한 건 가장 상관이었던 대위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는 상황이었고 또 진술서 작성을 두고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군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존댓말을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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