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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포장 뜯어 오면 괜찮겠지"…빡빡해지는 '세관 검사', 세금 피하려다 벌금 수천만 원

[리포트+] "포장 뜯어 오면 괜찮겠지"…빡빡해지는 '세관 검사', 세금 피하려다 벌금 수천만 원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항 이용객만큼 면세 한도를 넘겨 몰래 들여오는 물품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출입국 횟수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사람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100%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SBS 리포트+에서는 달라지는 세관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 지켜야 할 면세 한도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 "신고할 거 없나요?"…관세청이 정한 '특별 관리대상', 입국 시 100% 검사

관세청은 조만간 '특별 관리대상'을 정해 세관 검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횟수나 면세점 쇼핑에 사용한 금액, 해외카드 사용액 등은 관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4월부터는 카드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기준을 더해 관리대상을 정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회 이상 출·입국했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쇼핑한 경우, 면세점에서 연 2만 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특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곧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기준이 모두 외부에 알려지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포장 뜯어 오면 괜찮겠지
특별 관리대상이 되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무조건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자진신고를 잘 해왔는데도 관리대상이라는 이유로 계속 검사를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특별 관리대상에서 해제됩니다.

관세청은 또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나 세관에 사전 등록된 민간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곤 휴대품 대리 운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전팀이 대리운반을 해주다가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적발된 휴대물품에는 전면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술 몇 병까지 가능했지"…매번 헷갈리는 면세 한도, 꼭 기억해두자

여행객 중에는 면세 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앞둔 분들이라면 면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 우리 돈 7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 600달러 넘게 사도 문제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600달러 면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향수와 담배, 술인데요. 물론 이 품목들에도 지켜야 할 한도가 있습니다. 주류는 1L를 기준으로 한 병 이하, 400달러 이하면 가능합니다.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까지 허용되며, 향수의 면세 한도는 종류와 관계없이 60mL 이하 1병만 허용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여행객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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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을 사 온 경우, 자진신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금 낼 돈을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경우의 수로 따져봐도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

2천 달러, 우리 돈 230만 원 정도의 가방을 산 경우를 예를 들어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안 걸리는 경우입니다. 많은 여행객이 기대하는 경우지만 무사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긴 연휴가 이어지거나 휴가철이면 전수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2천 달러 가방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32만 원 정도인데요. 신고를 안 한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 40% 약 13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자진신고를 피하려다 45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 3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32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감면받아 약 22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리포트+] '포장 뜯어 오면 괜찮겠지
자진신고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다가 직원이 직접 가방을 열어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고의누락 신고'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거나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할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한도 규정을 잘 기억해두고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로 세액 혜택까지 본다면, 더 기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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