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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20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 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 및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날 유한킴벌리와 공정경쟁연합회의 압수수색도 이런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공정경쟁연합회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복귀하기 전인 2013년 회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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