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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욕심에…'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앵커>

지난 4월 배당오류로 받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8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 공유를 해 가면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직원 실수로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8명이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37살 구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임이던 28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3명은 많게는 511억 원어치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가 변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됐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 씨와 같은 팀 직원 4명은 회의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해가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가며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욕심 때문에 유령 주식을 매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매도 주문을 낸 뒤 취소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의 주식 매매 대금을 결제하느라 삼성증권이 본 손실은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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