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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세관 검사' 또 달라진다…이번 휴가철부터 적용

<앵커>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여름 휴가 계획 잡으셨습니까? (아직 못 잡았습니다.) 지난해 해외 여행객 숫자가 또 최고를 기록했죠? (네, 2천600만 명쯤 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다 보면 선물이다 뭐다 많이 사오게 되는데 이번 달 말부터 세관 검사가 또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지금도 면세 한도가 있죠. 1인당 600불까지입니다. 합산은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나갔다 오는데 누가 1천 불짜리 뭘 사 왔다. "우린 일행인데 이건 상관없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1인당 기준이라서 600불을 넘는 400불어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600불 넘으면 세금만 내면 다 살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내국인의 구매 한도는 3천 불까지입니다. 보통은 출국할 때 그 이상 사려고 하면 아마 면세점 직원들이 못 산다고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실 3천 불 이상 되는 물건도 살 수는 있겠죠. 세관이 지금도 국내 면세점에서 쓴 돈, 아니면 해외 나가서 카드로 긁은 돈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입국할 때 검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특별 관리대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입국할 때 무조건 100%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특별 관리대상이 되면 무조건 검사를 한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기자>

네, 얼마 전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가족의 탈세 의혹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항공사 오너라는 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통관 절차 없이 물건을 들여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관세청이 TF를 만들어서 잘못된 관행들 몇 가지를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물건을 대신 운반시킬 수 없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 TF에서 나온 조치 중의 하나가 말씀드린 특별 관리대상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횟수나 면세점 쇼핑액수, 해외카드 사용액 정도는 관세청이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기다 세부적인 기준을 더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로 갔다 왔는지, 언제 갔다 왔는지, 직업은 뭔지 이런 식으로 관세청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만, 홍콩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큰 세일 기간이더라, 이러면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대상이 되면 일단 무조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특별 관리대상에서 해제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번 휴가철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보다 좀 빡빡해질 것 거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 귀국길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별 관리대상을 선정할 거냐, 이 부분을 관세청이 지금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져도 외부에는 알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관세청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수사 지침이나 기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 기준만 피해서 자꾸 뭘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제도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하니 기준은 만들되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TF 조치로 통관 검사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 싹 바뀌었거든요.

승객들 막 쏟아져 나오고 세관신고서 받는 분들이 정신없이 막 받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분들 정말 매의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면세 한도를 넘겨서 물건을 사 본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정말 세관 신고서 내자마자 신고할 게 없냐고 바로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선물로 주고 온 거라서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짐 다 다시 찍어보고 주고 왔다는 걸 사진을 보여주고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됐습니다.

면세 범위가 넘으면 세관신고서에 쓰고 신고하면 어차피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원래 세금에 40%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면세해 주는 이유가 해외 나가서 쓸 거, 선물할 거 정도 사라는 거니까 세금은 산 만큼 맞게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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