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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집부자' 세 부담 늘린다는데…지적 나오는 이유

<앵커>

이번에는 정부가 오늘(6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과 아주 비싼 집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건데 부자들 세금 늘린다는 당초 취지에는 상당히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새로 담겼습니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세율 0.3%P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표 6억~12억 원 사이의 세율 인상 폭도 권고안보다 더 높였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3주택 이상의 세 부담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하지만 추가 과세 대상인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종부세 대상자 27만 명 가운데 1만 1천 명에 불과합니다. 

또 3주택 이상이라도 시가 30~50억대 고가주택이 아니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 정부안이 적용되면 3주택자 이상이라도 시가 합계가 17억 원 정도면 추가부담되는 세금이 9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90%까지만 높이는 것으로 일단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부담 증가 속도나 강도는 조금 낮추는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거래 위축 등 시장의 부작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세 형평성 실현이라는 취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또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방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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