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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이끈 '83건의 무죄선고'…예비군법도 곧 판단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여러 판결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도전한 판사들의 반란이 헌재를 움직였다는 평가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병역법 처벌 조항이 위헌 법률인지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처음 제청한 판사는 2002년 당시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유죄 선고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던 시절,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2004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 문제 제기가 꺾이는 듯했지만 그해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올해까지 1심과 2심 재판에서 83건의 무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박시환/前 대법관 :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사태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여전히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심리 대상에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예비군법도 포함됩니다.

[오두진 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변호 : (예비군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보충 훈련서를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또 고발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예비군법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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