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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황교익 "이런 식이면 전두환도 훈장 줘야"…'JP 훈장 추서' 갑론을박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 갑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25일) 첫 소식은 뭔가요?

<기자>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화제의 말말말입니다. 그제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방침을 세운 걸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낙연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김 전 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하겠다고 했고요. 이에 반발이 이어진 것입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황교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독재 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돌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JP의 공과를 놓고 논란이 많다며 훈장 추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서 민중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다. 그의 과오를 보면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은 정도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를 취소하라는 글이 어제 오후까지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건 촛불 정신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3김'이라는 말로 한국 정치사에 그 이름을 남긴 김 전 총리, 정치사에 등장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어쨌든 정치의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이번에는 키워드 살펴보는 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보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출입국 관리 직원들에게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뜯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세 매기는 걸 빌미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빈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출입국 관리 직원들과 경찰은 어떤 관광객에게도 필리핀 체류에 관한 조사 등을 빌미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 중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나면 IS 조직원들이 유입되는 필리핀 남부 술루의 홀로 섬에 배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국 관광객들이 납치나 살해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필리핀 방문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한국 관광객 관련 발언이 한국 방문 이후 내놓은 후속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휴가나 여행지로 참 많은 분이 찾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언제나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마음 편한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도 필리핀 공항 내렸을 때 사람들 면세품 뒤져서 돈 받아가는 세관원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런 건 정말 내릴 때부터 기분 나쁘거든요.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키워드, 이번에는 '소방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앞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다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방청은 모레부터 이런 내용의 새로운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제때 현장에 도착 못 해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119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운전자의 협조 의무 정도로 여긴 탓에 도로교통법을 따랐지만, 이제 법적 근거가 소방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기준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위반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치우다 파손이 돼도 소방관 개인이 책임지던 기존 규정이 앞으로는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가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 소방공무원이 민사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소방활동을 지원한 '의인'에 대해서도 각 시도 기준에 따른 비용도 지급하게 됩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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