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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황운하 "검찰의 수사는 완벽합니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
■ 대담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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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안에 대한 檢 반발, 국민 뜻 이해 못한 것
- 檢,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잃을 게 없어
- 검찰 개혁 관점에서 보면 실패에 가까운 조정안
- 수사 종결권, 빛 좋은 개살구… 실질적 권한 아냐
- 경찰 수사를 검찰이 검증? 검찰 수사는 완벽한가
- 드루킹 수사 논란, 檢 지휘가 역할 못했다는 반증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는 검찰 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어제 합의안이 나온 다음에 쭉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경찰 쪽보다 검찰 쪽이 불만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글쎄요. 저는 검찰이 왜 반발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번 조정안은 검찰을 협상 파트너로, 사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당사자인 검찰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검찰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다 보니까 검찰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마련한 것이고.

그래서 개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인데. 검찰이 반발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경찰은 명분을 얻었고 검찰은 실리를 챙겼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예. 검찰은 사실 잃을 게 없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이 두 가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조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하고 실패에 가까운 안이라고 봅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단계별 조정안인 모양이구나. 즉, 지금은 1단계인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은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할 때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직접수사권 문제는 공수처가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마련된 후에 직접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단계별 조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이니, 심지어 징계 요구권이니. 이런 것들을 챙겼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잃은 게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선 안 된 것부터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영장청구권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조정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청장님 기대하시기에는 이번에 예를 들어 앞으로 개헌을 해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준다. 이런 식의 명문화가 됐으며 한다고 기대하셨던 겁니까?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렇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검찰 개혁 관점에서나 형사사법제도 관점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개헌안에도. 그것이 국회에서 개헌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개헌안에도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헌안이 마련됐었고요. 경찰의 수사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정안의 내용이라면. 영장청구권 없는 독자성, 자율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만 번지르르한 독자성, 자율성이죠. 실제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내지 않는다면 수사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죠. 예컨대 일본의 경우도 경찰을 1차 수사기관화, 검사를 2차 보충적 수사기관화 했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러한 영장을 경찰이 법원에 보냅니다. 검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헌 문제여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헌이 이뤄질 때 당연히 헌법에서 삭제되고 후속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에게 영장신청권이 주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영장청구권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정부 개헌안에서, 청와대 개헌안에서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의지는 갖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했고. 그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여론 수렴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헌 작업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개헌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삭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행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으로 넘어가서 얘기하자면. 경찰이 1차 수사권,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이 정도면 일단 마음에 다 차지는 않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상당한 권한을 갖게되는 것 아닌가요?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런데 종결권을 권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사실 종결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해서. 혐의가 없다, 또는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종결권이 없어서 그것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다시 사건 관계자를 2중 조사 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한 2중 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 종결은 경찰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권한처럼 해석되는 것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만 경찰 수사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실무에서는 영장을 보내는 단계에서 비로소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 지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훼방을 놓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주로 그 단계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종결권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그 종결권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책임만 떠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결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검찰 출신이시기는 합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검찰에서 또 수사하고 이러는 게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인권 침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의 정확성, 혹시라도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을 막는 게 경찰에서 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렇게 보면 검찰의 수사는 누가 스크린합니까? 검찰의 수사는 완벽합니까? 검찰의 수사도 미흡하기 때문에 경찰이 스크린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죠. 그것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지. 경찰 것은 검찰이 스크린해야 하고, 그러면 검찰 수사는 누가 스크린합니까? 그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최근 드루킹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이 증폭되다 보니까. 당장 인권 침해라든지 부실 수사, 은폐 수사. 경찰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누군가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드루킹 수사가 만약 인권 침해든 부실 수사든. 어느 경우든지 현재의 수사 체제에는 검사 수사 지휘 체제입니다. 즉, 현재처럼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있는 상황 즉, 지금의 시스템하에서 드루킹 수사가 이뤄졌거든요. 그것은 드루킹 수사가 검사의 수사 지휘나 검사의 경찰 수사 통제에 따라서 지금 드루킹 수사에 대한 비판인 예컨대 부실 수사든, 인권 침해든 이 부분을 검사의 수사 지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즉, 검사의 수사 지휘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루킹 수사가 부실 수사였든, 또는 인권 침해 수사였든. 어쨌든 그런 지적이나 비판이 있다면 경찰로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찰의 내부적인 노력, 경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지. 검사의 수사 통제나 검사 수사 지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검찰은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 안 합니까? 검찰은 수사하면서 부실 수사 안 합니까? 어느 수사기관이든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문제점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규형 감각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느 기관이든 수사기관은 수사의 속성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나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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