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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머니에게 보험료 20만 원이 청구됐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보험료 20만원이 청구됐다
어제 아들놈이 했던 말이
거슬린다.

엄마는 이제 곧 건강보험료 2~30만 원을 내게 될 거야

퇴근 후 집으로 오더니
뜬금없이 돈 얘기를 하던 녀석.
돈? 그것도
1만 원, 2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평소와 다른 불길한 느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다

"저, 안녕하세요. 어제 제 아들 녀석이 건강보험료 얘길 하던데요."
"어머니 성함이 이oo맞으시죠? 아마 아드님께서 어머님께 곧 발송될 7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미리 알고 그러셨나봐요~ㅎ"

"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요? 제가 그걸 왜 내야 하나요?"
"아니 왜 내야 하냐고 물으시면...소득과 재산이 좀 있으시니까 보험료를 내셔야죠."

"여태까지는 안 냈잖아요."
"아아~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 달라져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각가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런데 은퇴한 노부부 중엔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드려서 직장 다니는 자식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까지 안 내셨던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전직 교사로 근무하셨고, 연금을 연간 3천 8백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사실 연봉 2천만 원인데도 보험료 내는 아들뻘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사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죠. 연소득이 소득 종류별로 4천만 원을 안 넘고 집, 건물 등 재산도 9억 원을 안 넘으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안 내도 됐거든요. 어머님처럼요."
"그래서 7월부터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낮아져요. 합산 소득이 연 3천 4백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재산도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5억 4천만 원으로 확 내려갔어요. 능력 있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내니까 좀 더 공평해진 거겠죠?"
"음, 어머님의 경우도 연금소득이 연 3천 8백만 원이니까 7월부터는 보험료 내셔야겠네요."
"그럼 얼마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음, 걱정 마세요, 토닥토닥. 안 내다가 갑자기 내게 된 분들을 위해 당분간 30% 감면해드려요. 원래 30만 원인데 9만 원 감액돼 21만 원 내시면 되겠네요."
"7월부터 고지서가 발송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납부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점 없으시죠? 그럼 전 이만!"

"네..."
모든 국민이 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은퇴하신 부모님들 놀라지 않게
이 카드뉴스로 설명해주세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선정 기준이 대폭 바뀝니다.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9억 원 이하인 분은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심사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서 3천 4백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넘고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따라서 은퇴한 노부부 중 상당수가 7월부터 피부양자였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스브스뉴스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글·구성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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