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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제멋대로 산정…"환급 조치 유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을 제멋대로 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내도록 하거나, 전산으로 선정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잘못이 확인되면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상자 확정과 피해금액 관련 산정 절차가 있어 환급받기 전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전 은행에 대해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통보할 때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내역서도 함께 주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모니터링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취약층이나 영세 기업이 불공정하게 차별받은 사례가 포착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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