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공정위②] 고위 간부,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

<앵커>

검찰은 또 공정위 일부 간부들이 퇴직 이후에 취업이 금지된 업무 관련 단체에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한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전직 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간부 10명 정도가 우선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혹은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습니다.

전임자인 김학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연합회장 재취업을 거쳐 공정위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모두 취업제한기관이었지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공정위 간부 퇴직자 10명가량이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퇴직자들이 어디에 재취업할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일일이 정해 알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두 곳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와 기업, 이익 단체 간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홍종수·강윤구, 영상편집 : 조무환)

▶ [단독][공정위①] '경제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수십 개 기업 비위 덮은 혐의
▶ [공정위③] 관행적 적폐에 칼 빼든 검찰…이번 수사 배경은?
   
------------------

위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서 지철호 부위원장의 취업 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