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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 '가짜 세금계산서'…현대 글로비스 임직원들 적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천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대 글로비스의 이사급 임원뿐 아니라 10여 개 플라스틱 유통회사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현대 글로비스 과장 48살 A씨와 46살 B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 글로비스 이사 55살 C씨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A씨 등 현대 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를 통해 모두 1천39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거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등을 낀 상태에서 오가는 물품 없이 세금계산서와 물품 대금만 계속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로 올릴 때 사용됩니다.

'편법거래'는 물품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돈과 함께 주고받는 물건을 중간에서 자신의 회사를 거쳐 간 것처럼 꾸미는 방식입니다.

A씨 등 현대 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거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10월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플라스틱 유통업체 측으로부터 6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대 글로비스 회사 측이 실제로 플라스틱이 거래되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 법인도 입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개월 뒤 현대 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 글로비스 임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목적은 탈세보다는 제3자와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로 보인다"며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 매출을 올림으로써 내부거래 비율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현대 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으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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