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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칼 빼든 검찰…"하드디스크 통째로 내라"

<앵커>

지난 정권 때 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그때 내부 자료 중에 자신들이 추린 것만 주겠다는 입장인데, 검찰이 그것으로는 안된다, 문서가 있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자료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추출한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받아 원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조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의심되는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법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통째로 넘길 경우 검찰이 의혹과 관련 없는 법원 내부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며 법원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접수된 20건의 고발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사법부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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