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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아동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①연령 ②소득 ③국적

<앵커>

친절한 경제, 정경윤 기자와 경제 현안 살펴보는 날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동수당 이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 주나 기다렸던 분들이 많을 텐데, 내일(20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자>

네, 내일부터 바로 신청이 되는 건데요, 시행 자체는 9월부터 시작입니다. 아이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여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죠?

<기자>

네,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소득, 국적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동 수당은 만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6살 생일이 오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상위 10%, 그러니까 고소득층 자녀에게는 지급이 안 되는데요, 소득인증액이라는 말이 급여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3인 가구는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는 1천436만 원, 5인 가구는 1천702만 원 이하인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어야겠죠. 그런데 자녀가 장기간 외국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수당이 나오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고요. 귀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인 자녀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앵커>

내가 따질 필요는 없고, 신청하면 알아서 따져 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조건이 있다고요?

<기자>

큰 의미로는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위탁 부모, 또 아동복지시설장도 보호자가 돼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주민센터를 가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되고요.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가족관계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한부모 가정은 실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중의 1명만 신청해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청을 하면 지자체별로 자녀나 보호자가 지급 조건에 맞는지 따지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또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에 가정의 전체 소득이 10만 원씩 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의 기준을 갓 넘겨서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가정도 있을 텐데, 실제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적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좀 깎아서 5만 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전체의 0.06%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게 결국은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문화를 바꿔보자, 정부가 신경을 쓰면 좀 낫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효과를 놓고 말이 계속 오가고 있죠?

<기자>

네, 사실 수당을 준다는 건 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10만 원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유럽에서는 이 아동수당 역사가 오래됐고요. 미국, 터키, 멕시코를 빼고 OECD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출산율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해법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듯이 기존에 있는 아동 정책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현금성 복지도 좋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것처럼 돌봄 시설이나 체계를 확대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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