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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노여움 생겨"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법정 오열

"가족이 너무나 그립다…엄중 처벌해달라" 눈물 쏟아<br>검찰, 증인 신문 모두 마치고 오는 25일 구형 예정

"슬픔에 노여움 생겨"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법정 오열
"재판장님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으며 찌를듯한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이모(53·구속) 씨와 직원 4명의 재판에서 3대를 잃은 유가족 민동일 씨는 울먹이며 진술하다 끝내 제대로 말을 맺지 못했다.

민 씨 등 유가족은 이날 재판부에 화재 참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의견문을 제출했다.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를 잃은 민 씨는 "(불이 난 당일의) 점심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이 시간에도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그러면서 "안전을 무시한 건물 관리인부터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간 건물 관계자들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화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날까 봐 두렵다"며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억울함 해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인 류건덕 씨도 법정에 나서 "실소유주 의혹, 화재 원인, 구조 관련 과정의 문제점 등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줄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류 씨는 "2층 여탕에서는 희생자들이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지문이 닳도록 탈출을 시도했다"며 "참사 발생 책임자들을 중죄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그리움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건물소유주 이 씨를 비롯해 건물 관계자 5명이 출석했다.

이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참사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도 함께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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