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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 원 선고…"결과 받아들일 것"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탁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들을 만나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 : editor C,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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