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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노쇼' 막는다…위약금 부과시점 출발 1시간→3시간 전

열차표 '노쇼' 막는다…위약금 부과시점 출발 1시간→3시간 전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또 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돼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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