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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24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올라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A씨는 바퀴가 움직이도록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로 운전해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측정결과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오토바이 절도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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