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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카톡방 성희롱…'1:1 대화방'은 처벌 안 된다?

<앵커>

SNS 1대 1 대화방에서 이성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현영 기자가 변호사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20살 대학생 A 씨는 남자친구의 노트북에서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포함한 6명이 1대 1 대화방에서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고 성행위까지 묘사한 겁니다.

[피해자 : 머리가 진짜 하얘지면서 빙빙 돌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A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남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남학생들은 사생활 영역인 1대 1 대화방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우선 '단체대화방'에서의 성희롱은 여러 차례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으로 정학을 당한 대학생들이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대화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의 중요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3 자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 겁니다.

결국 둘만의 대화방도 공연성이 있느냐가 쟁점인데 SBS가 접촉한 법학자와 법조인 다수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영희/변호사 :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든 대화 내용을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2년 전 여자친구와 1대 1 대화방에서 한 치어리더를 비방한 야구선수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출될 가능성만 가지고 따지면 처벌 대상이 너무 확대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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