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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

대법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
▲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학습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 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측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노조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성'만 인정됐지만, 지난 정부 때보다는 나은 판단이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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