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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朴 정부 전 국정원장에 모두 실형 선고

<앵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활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원장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가운데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등에 써야 하는 사업목적에 벗어나 국고 손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를 건넨 대가로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증거 자료가 없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가 전달된 것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이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 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공여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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