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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모두 실형 선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모두 실형 선고
▲ 왼쪽부터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남재준·이병원 전 원장에겐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원장 특활비를 전달해 모두 36억 5천만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겐 직접 회계 책임 있고,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사업목적에도 벗어나 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죄는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사업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뇌물죄 선고결과는 어제 검찰 구형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혐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수수 혐의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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