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중화장실 5만 곳 '몰카' 상시점검한다…'특별구역' 주 1회 점검

공중화장실 5만 곳 '몰카' 상시점검한다…'특별구역' 주 1회 점검
이른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억 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 곳에서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오늘(15일) 발표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이 상시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합니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되며,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합니다.

오는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 사이버 수사인력 1천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합니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지원시스템인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도 공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인공지능, 빅데이트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