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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 출장 시 'KAL 우선' 38년 만에 폐지

<앵커>

그동안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우선적으로 대한항공을 타야 했는데 정부가 다른 비행기를 타도 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 논란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해 온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시행 3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적기 우선 제도는 국내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와 대한항공이 계약하면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항공권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최근 대한항공 총수 가족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가 항공사나 주거래 여행사를 이용하면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국적기 우선 제도를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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