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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무등록 업체 시공 확인

지난해 2월 발생한 인천 실내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원·하청 건설업체 관계자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공사를 했으며 감독 권한을 가진 시교육청 공무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시공사 대표 39살 장 모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 47살 이모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천장 단열재가 수영장 내부 습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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