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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소비자원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4.7%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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