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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재판거래 의혹 수사, 후유증 덜 남는 방법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1일 (월)
■ 대담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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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문건, '인사모' 전체가 없어지길 바라는 내용 들어있어 섬뜩
- ‘인사모’가 다룬 상고법원 주제 내용을 싫어했던 것 같아
- 대표법관회의 결과, 대표성 있는 판사들 결정이니 존중
- 자체 해결로 감당됐다면 이렇게까지 문제 안 됐을 것
- 檢 수사 간다면 법원 피해는 크겠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
- 세월호 조사위 같은 특별조사위 방식의 한시적 기관 필요
- 상고법원, 국민 위한건지 고위 법관 위한건지 의심 들어

 

▷ 김성준/진행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이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두고 오늘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습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전해지는데. 아직까지 투표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의결이 되면 의결 내용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이 된 뒤에 최종 결정을 위해서 검토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회원으로 지난해 2월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이승형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인사모’라는 약자더라고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여러 문건 중에 변호사님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계시던 인사모가 거론이 됐는데. 보시고 났더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좀 섬뜩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뜻에서 섬뜩까지 하셨나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어쨌든 보다 나은 재판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었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전제가 없어지기를 희망하는 듯 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서 섬뜩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서 주로 어떤 논의들을 했길래 이 존재를 없애야 되는 존재까지 됐는지 궁금하네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아마 행정처가 주목했던 것은 저희들이 다뤘던 주제 중에 상고법원 관련된 것을 매우 싫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싫어했던 것은 상고법원 관련된 주제를 매우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고법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기로 하고요. 상고법원 외에 어떤 게 좀 마음에 걸렸을까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글쎄요. 법원 행정이 올바른 재판을 하는데 방해되는 면이 있으면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싫어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이니까 법원행정처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좀 껄끄러웠겠네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예. 

▷ 김성준/진행자: 

혹시 작년 2월에 법복을 벗으셨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시나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사가 될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복을 벗으신 건가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예.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으십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것이고요.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높게 볼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수되는 법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문제 심각성의 정도를 낮게 보게 되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수되는 법원의 피해를 더 중시해서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매우 높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표성을 가진 많은 판사님들이 일선 법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 것이니만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을 좀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자체 해결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주로 젊은 계층의 판사 분들은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주로 중견, 고참 판사 분들은 이런 것을 검찰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나 여러 가지 신뢰에 문제가 있다, 자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름 설득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모양이죠?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자체 해결로 가능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부로서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고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이 이것만 가지고는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나 증거 자료들 같은 것으로 볼 때 검찰 수사로 가게 되어도 진정한 구체적 불법성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결론에 대한 전망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검찰 수사로 가게 되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수되는 법원의 피해가 클 것 같기는 합니다. 검찰 수사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자칫 향후에 법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이른바 검찰에 코가 꿰게 될 위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각 해결 과정에서 법원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예. 비교형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될 텐데. 문제 해결 후에 법원의 후유증이 덜 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떤 상시적인 기관인 검찰보다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은 소멸하고 법원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남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시적인 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것이고요. 그 밖에 하나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제대로 작동은 안 됐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어떠한 특별조사위원회 방식. 그 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사건 전체 핵심의 한 가운데에 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변호사님도 그렇고 인사모가 사실상 상고법원에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신 겁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일단 상고법원이 대두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대법원의 사건 적재 문제는 해결해야 할 텐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 방법 중 하나로 제시가 됐는데요. 다만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고법원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가 됐습니다. 실은 저희는 초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문제고, 각자 재판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법자원의 배분을 왜곡해서 상고심 해결보다 더 중요한 1심, 2심 사실심 충실화를 해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법원 내지 고위 법관들을 위한 제도인가. 이런 의심도 좀 들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법자원의 배분을 왜곡한다는 표현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들이 1심, 사실심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분들을 상고법원에 모아서 상고심 재판을 하게 되면. 1심, 사실심에 배치할 훌륭한 판사들의 수가 부족해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 배치된 판사들도 1심, 2심 판사들보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에 더 깊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봐야 하나요?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제시되었던 상고법원안에 따르면 상고법원 구성을 대법원장님이 오로지 할 수 있게 돼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재판 거래 의혹에 거론됐던 KTX 해고 승무원 문제라든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을 의뢰한다면 수임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재심도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수임하시겠다는 뜻은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재심이라는 것이 두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첫 번째 단계, 즉 재심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보람도 있을 듯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미 혹시 그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형 변호사 (전 부장판사):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부장판사 출신 이승형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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