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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상, 수수료 담합했다가…과징금 116억

<앵커>

서울 가락시장의 대형 도매법인들이 농민들에게서 받는 위탁수수료를 15년 넘게 짬짜미해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 4곳에 과징금 11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물건을 출하하는 농민은 연간 26만 명에 달합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각종 농산물은 6개 대형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전국에 유통되는데 도매법인은 이 과정에서 농민들로부터 판매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곳 업체들이 15년 동안이나 수수료를 짬짜미해 받아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역비를 따로 부과하지 못하게 하자 2002년 4월, 5개 업체가 기존 수수료에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업체 1곳은 2년 뒤 발을 뺐지만 나머지 4곳은 지난해까지도 계속 짬짜미를 해오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출하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도매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같은 업체들이 가락시장의 도매 영업을 계속 맡아 온 것이 장기간 담합행위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보고 관리 감독 주체인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희,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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