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사 안 된다고요? 손해는 알아서"…이상한 '위탁계약'

<앵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장사가 안돼 투자 비용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하는데 점주가 모든 손실을 져야 하는 이상한 계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가진 정영환 씨는 개업부터 1년 반 동안 매달 손해만 봤습니다.

[정영환/커피프랜차이즈 점주 : 인테리어, 집기, 가맹비 기타 등 해서 전부 한 1억 5백만 원 정도? 그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빚만 3천3백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정 씨가 맺은 계약형태는 보통의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운영 계약'입니다.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정 씨가 내고 실제 운영은 본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조항에는 이익은 본사와 점주가 나누고 손실은 점주가 다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자금을 날리게 된 정 씨가 특히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위탁 운영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 시 알려줘야 할 주변 매장의 매출 정보 등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본사에서 제시하는 예상 순이익만 믿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정영환/커피프랜차이즈 점주 : (본사에서) 한 달에 순이익만 600만 원, 480만 원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250, -450, - 500(만 원.)]

본사는 월 4백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약속한 적이 없고, 계약 형태도 정 씨 스스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씨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내용으로 볼 때 가맹 계약과 같다면 본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 변칙적인 프랜차이즈 위탁계약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확대적용 등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해당 본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