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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부산 고의추돌 사고, 괘씸죄 적용 가능"

[김성준의시사전망대] "부산 고의추돌 사고, 괘씸죄 적용 가능"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 대담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익명) /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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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전치 3주, 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 후방 추돌에 항의하자 세 번 더 고의 추돌
- 당시 가해자, 술 많이 먹은 듯 동공 풀려 있었어
- 기억 안 난다는 가해자…합의 안 할 것

한문철 변호사
- 사고 후 도주는 뺑소니, 고의 사고는 특수상해죄
-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로 달린 건 특수폭행 적용
-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시켰어야 해
- 경찰로부터 도주… 정신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 살인 미수 적용 어렵지만 충분히 처벌 무거울 것

▷ 김성준/진행자: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니까. 당연히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했는데. 그 트럭 운전자가 그 트럭으로 고의로 무려 세 번이나 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고의 추돌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운전자 직접 연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저도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정말 겁이 나던데 말이죠. 많이 놀라셨겠는데 혹시 몸이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당시 차 안에 있을 때 허리 쪽 하고요. 그리고 저는 차에 매달리다 보니까, 차를 막다 보니까 손목 쪽에 좀 안 좋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치 3주 정도 진단을 받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가족분들이 차 안에 타고 계셨죠?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예.

▷ 김성준/진행자:

누구누구입니까?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조수석에는 저희 와이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는 저희 자녀가 만 1살과 만 2살 딸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들 많이 놀랐겠네요. 더 다친 곳은 없고요?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허리와 목이 안 좋아서 외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예.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요. 아이들은 다행히도 카시트에 타고 있어서 신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한데. 정신적인 것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 김성준/진행자:

잘 돌봐주셔야겠습니다. 다시 기억을 돌리시기가 괴로우실 수도 있겠는데. 사고가 처음에 어떻게 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저희가 교차로 진입하면서부터 그 차가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적을 몇 번 울리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상해 보여서. 제가 그 차를 앞질러서 차선 변경을 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차가 저희 쪽에 와서 처음에 후방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수습도 해야 되고 해서, 내려서 운전자 측으로 갔는데. 그 분은 전혀 반응도 없고 눈이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눈이 약간 풀려있는 상태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항의하려고 똑똑 두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세 번 고의 추돌을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그리고 나서는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것을 그 가해자가 보고 차선 변경해서 도주했습니다. 2차 사고를 내고 잡혔죠.

▷ 김성준/진행자:

눈이 이상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을 감고 있거나 아예 정신을 못 차린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예.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우리가 흔히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동공이 풀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음주 가해 차량이 고의로 세 차례 고의 충돌후 달아나는 장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다.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연락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그쪽에서 연락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시기는 했습니까?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가해자가 1차 조사를 받고.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다는 게 진정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는 사과나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해자에게 정보라든지 알려지는 게 조금 무서워서. 아예 일체 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넘겨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본인과 가족분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의 추돌사고 피해자 :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만취 상태 운전자의 고의 추돌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건의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부산 동래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혐의가 6가지 항목이에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여기까지는 잘 알겠고요. 특수상해라는 것은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내서 다치게 만든 게 특수상해겠죠?

▶ 한문철 변호사:

특수상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위험한 물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한 경우. 그래서 특수상해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도주치상은요?

▶ 한문철 변호사:

도주치상이란 쉽게 얘기해서 뺑소니입니다.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른데요. 첫 번째는 실수로 일으킨 사고로 보여집니다. 실수로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게 뺑소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아요. 일부러 들이받았으면 그것이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운전자 폭행도 있던데요.

▶ 한문철 변호사:

그것은 나중에 별도죠.

▷ 김성준/진행자:

그 다음 2차 사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

그건 제가 영장 관련 뉴스를 봤는데요. 운전자가 매달렸을 때 운전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운전자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다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 그것도 아마 특수폭행으로 적용됐을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운전자 폭행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가요?

▶ 한문철 변호사:

당연히 구속되어야죠. 경찰이 처음 사고 난 직후에 상대가 음주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 긴급 체포를 해서 처음에 구속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여러 날 동안 밀려서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첫날 사고가 난 날부터 무슨 정황은 경찰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미뤘을까요?

▶ 한문철 변호사:

구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일 때 구속을 하는데요. 범죄가 너무 클 때, 즉 피해가 너무 클 때.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 진단 2~3주 정도고. 음주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속시켜야 될 때는 피해 결과가 큰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벌백계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는 구속돼서 크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일반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이 저렇게 음주해서 들이박고, 또 일부러 들이박고 그냥 갔는데도 불구속이네, 별 것 아니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바로 구속을 시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는 거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신심상실 상태와 심신미약 상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필름이 끊겨서 몸도 못 가눌 정도. 그렇다고 하면 내 정신이 없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다는 것, 그리고 뒤에서 빵빵거렸다는 것. 또 경찰관이 오니까 차를 옆으로 빼서 갔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조금 판단력이 떨어질 뿐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 판례 같은 것을 볼 때 이런 사고를 내고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는 게 양형이라든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까?

▶ 한문철 변호사: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 술에 취해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특히 싸웠을 때라든가, 폭력 사건이라든가 성범죄, 성폭력 범죄. 그럴 때는 술 많이 마셔서 정신이 좀 미약했구나. 그래서 반 정도 깎아주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폭과의 전쟁, 술 때문에 더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용서가 안 된다.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괘씸죄가 적용돼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일부 이 사건을 본 분들은 이게 가족이 타고 있고, 더군다나 1살, 2살 어린 아기까지 타고 있는 차를 일부러 세 번이나 들이받아서 사고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이것은 거의 살인미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운가요?

▶ 한문철 변호사:

살인미수까지는 어렵고요. 살인을 시도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어야죠. 지금은 쿵쿵쿵, 조금 정도는 세졌지만. 그 자체도 특수상해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형량이 아주 무겁죠. 그래서 우리 심정적으로는 살인미수를 적용해서 더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지금 적용되는 죄명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자 중에서 두 번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2016년에 보니까 전체 음주운전자 중에서 45.1%다.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은 상습적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은 일종의 삼진아웃 제도잖아요. 세 번 이상 적발이 되어야 운전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 한문철 변호사: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음주에 뺑소니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죠. 이번 사건 트럭 운전자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고 안 났으면 별 것 아니라는 취지에서 좀 형량이. 법에 정해진 것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벌금 몇 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충분히 더 높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징역형이 있는데 징역형을 안 하고 벌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진아웃이 아니더라도, 초범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운전을 했을 때는 징역형도 좀 하고. 그래서 음주운전 하면 내가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도 제일 높은 쪽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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