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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ISD 첫 패소…'대우일렉 M&A' 이란에 730억 지급판정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즉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가운데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엔텍합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천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칙에 따라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총 3건이며, 이 중 패소 판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취소소송에도 지면 정부 국고에서 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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