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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세월호 희생자=죽은 강아지?…선거공보물 논란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갑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5일) 첫 소식은 뭔가요?

<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자가 다름 아닌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선거공보물이었습니다.

이혜경 바른미래당 안산시 시의원 후보 공보물입니다. 세월호 추모공원의 건립을 반대하면서 '집 안의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는 묻지 않잖아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100년 살아가야 할 도시 한복판에 이것은 아니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보물을 접한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죽은 강아지'에 비유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강광주 자유한국당 안산시 시의원 후보도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면서 선거공보물에서 추모공원을 '납골당'으로 표현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굳이 부정적 어감이 강한 납골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했느냐는 지적인데요, 두 후보 측은 희생자와 유족에 죄송하다면서도 본의와 다르게 해석됐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4·16 생명안전공원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4·16 생명안전공원이 마치 화랑유원지 17만 평 전부에 들어서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실제론 전체 부지의 3.7%이고 봉안시설은 0.1%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선거 악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할 수는 있는데 말은 좀 품격있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집 구하시는 분들 요새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룸 임대 사기를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건물주 남편인 척하면서 대학생들을 속였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건물관리인 60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정릉동 국민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임대 사기를 벌여서 18명으로부터 5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물관리인인데요, 건물주의 남편행세를 하면서 대학생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실제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그사이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건물주 대신 계약을 체결하려면 대리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건물주 남편'이라는 김 씨의 말을 공인중개사조차 믿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전세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다가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올 2월 도주하면서 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에 쓰려고 전세금에 조금씩 손을 대다가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부동산 계약 학생들이 하기엔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모님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챙겨줘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법원이 무면허로 뜸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제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 선생의 제자들에게는 벌금형이라든지 선고유예가 내려져 왔었습니다.

대전지법 단독판사가 내린 판결인데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1999년부터 1년여간 구당 선생에게 뜸 뜨는 법을 배운 뒤 2008년부터는 뜸방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의료지식은 없지만, 비용이 거의 필요 없는 전통요법으로 서로의 몸을 돌보자는 뜻에서 모임이 출발했고요.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법원은 A 씨 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이런 결정에 불복했고요.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뜸을 뜨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이었죠.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 뜸 교육을 해 온 김남수 선생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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