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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페이미투 ③ 입사에서 퇴사까지…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성차별 누적된 결과물이 '페이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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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미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투' 운동처럼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BBC의 한 여성 편집장이 남녀 임금격차에 항의하면서 보직을 사퇴한 뒤 영국에선 '페이 미투' 운동이 촉발됐습니다.

2016 OECD 남녀 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영국의 페이갭은 16.8%, 한국의 페이갭은 36.7%로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조사에서 단 한 번도 꼴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페이 미투' 같은 사회 현상은 사실 영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비디오머그>와 <마부작침>은 한국의 페이갭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2,441개 민간기업과 352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중위 소득 차이를 확인하는 OECD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민간기업의 남녀 임금격차, 즉 페이갭은 31.7%.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3천 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 페이갭은 20.3%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79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는 남녀 임금격차, 이에 대한 해명은 미리 짠 것처럼 비슷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남녀가 평균 근속연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여사원들 같은 경우 고직급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원, 대리가 많아서 아무래도 급여가 과장, 차장보다는 적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대부분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적으니 상대적으로 고위직도 적고, 따라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적은 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은 기업 245곳을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남성 연봉 중윗값은 4,428만 원.

여성은 3,141만 원으로, 역시 1,000만 원 넘는 임금격차가 확인됐습니다.

또 남성의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길어서 남성 임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남녀 평균 근속연수 차이가 1년 이하인 기업 960곳만 따로 추려서 따져봤습니다.

그래도 여성이 1,290만 원 더 적게 받았습니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이토록 높은 것은 노동시장 입직에서 승진, 그리고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들, 의식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채용부터 시작된 차별은 남녀 임금격차의 출발선이 됩니다.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은행권의 여성 차별 채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4월 2일)
"남녀 차별이 없이 커트라인을 운영하였다면 남녀 비율은 4:1이 아니라 1:1에 근접하여 여성 합격자 619명이 증가하고 남성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유리 천장'으로 상징되는 승진의 높은 벽과 마주합니다.

이외에도 독박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가 바로 '페이갭'입니다.

영화 <빌리 진 킹> 중
"남자 대회 상금이 여자의 8배나 되잖아요."
"남자 경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하잖소. 그건 생물학적인 문제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빌리 진 킹'입니다.

남녀 상금 차별에 저항했던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이 남자와 대결해 이겼던 1973년의 실화가 배경인데, 빌리 진 킹 등의 노력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8배나 높았던 메이저대회 테니스 상금은 지난 2007년 비로소 같아졌습니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뭔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다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미뤄 왔는데 사실은 시작은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노동의 대가를 산정하는데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금에는 성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여야 정의로운 사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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