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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23 : 계속되는 '북한군 투입 거짓 주장', 5·18 왜곡과 폄훼 처벌 조항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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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5·18 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38년이 지난 지금도 왜곡, 조작이 빈번합니다. 조진태 상임이사는 80년 이후 신군부 주도로 이루어진 조작이 지금까지도 신군부 출신과 극우 인사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며 최초 왜곡과 조작을 누가 했는지 분명히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특별법에는 왜곡,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 투입이라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73 광수'(북한군 특수군)라고 주장한 사진 속 인물이 최근 나타났습니다. 80년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76살 지용 씨입니다. 당시 사진까지 증거로 제시했지만, 지만원 씨는 적반하장 식으로 인터넷에 지용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고, 이걸 또 지만원 씨 지인이 카톡으로 지용 씨에게 보내 비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제시돼 왜곡된 거짓 주장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비난하는 현실, 조 상임이사는 이런 행태가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진태 상임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 이 부분도 주요 쟁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조사관 구성 변화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위원회의 40%를 공무원이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현 진상규명위원회도 따르고 있는데, 그 비율을 줄이고 조사 전문 역량이 노픈 민간전문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5·18 특별법 30조 압수수색영상청구에 관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청구가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로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청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정명원 기자, 박세용 기자, 장훈경 기자, 그리고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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