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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앵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 대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이들은 법 개정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재벌과 대기업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도 최저 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한국노총 : 최저임금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산입범위를 넓히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사용자 마음대로 되게 될 것 입니다.]

개정안에 항의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은 내일(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청년 노동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청년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식비와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다혜/아르바이트생 : 기존에 현물로 지급되어 왔던 식비나 숙박비 등도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 찬성한 데 반발해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진훈,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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