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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담배 피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제주행 비행기 20분 이륙 지연

[뉴스pick] "담배 피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제주행 비행기 20분 이륙 지연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제주행 비행기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68살 여성 A 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고 이 과정에서 20여 분간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어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1970건이고 이 중 흡연행위가 1585건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80.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적발수도 2013년 145건, 2014년 278건, 2015년 381건, 2016년 364건, 2017년 363건으로 해마다 약 300명 이상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하지 말아야 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흡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승객들이 자칫 기내 흡연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발의될 경우 기내에서의 흡연 등으로 인한 승무원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류 중인 항공기 내 흡연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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