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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법무부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 근거는?

<앵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해 큰 뉴스가 됐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며 제시한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 먼저 법무부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법무부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즈음해서 냈던 설명 자료부터 보시면 '낙태율이 급증하고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된다' 또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낙태죄를 폐지하는 반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럼 순서대로 짚어보죠. 먼저 낙태를 허용하면 낙태가 급증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수치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낙태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구트마흐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법률로 낙태를 금지한 나라의 낙태율이 여성 1천 명당 37건 그렇지 않은 나라 34건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팀이 그래서 낙태율이 급증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법무부에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 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그럼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건강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것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 비율이 낙태 금지 국가가 75%가 나왔고요, 낙태 허용 국가 10%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일랜드가 낙태를 금지를 해서 영국 등으로 '원정 낙태' 행렬이 이어져 온 것처럼, 음성적인 임신중절은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더 해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28개 국가인데, 이 가운데 16개 나라가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았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같은 나라들인데, 낙태 전 의사 상담을 의무화한 것처럼 낙태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설명드린 3가지를 낙태죄 폐지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작 나중에 나온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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