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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수학여행 아예 없애 버리자" 초등생 휴게소 방치 사건에 청와대 청원 등장

[뉴스pick] "수학여행 아예 없애 버리자" 초등생 휴게소 방치 사건에 청와대 청원 등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학생을 혼자 두고 간 교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 학생 20여명을 인솔해 현장체험 학습을 가다가 12살 여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아이를 데리러 휴게소로 가겠다"고 말하자 여학생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예정대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교사와 친구들이 탄 버스를 떠나 보낸 여학생은 휴게소에서 혼자 약 1시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학생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학부모가 오기까지 학생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아동 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동안 교사직은 물론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 벌금형…처벌 수위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교사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지만 처벌은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등 외부 활동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 외부 체험학습을 진행하여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없애자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글쓴이는 "이번 판결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직업에 회의를 느끼며 사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온다"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학생 마음은 눈곱만큼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쓴 글이다. 학생들이 학교 외부 행사에 얼마나 설레하고 기대하는지 알고 있냐. 학생들 장기자랑만 봐도 이런 말 못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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