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 학생 20여명을 인솔해 현장체험 학습을 가다가 12살 여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아이를 데리러 휴게소로 가겠다"고 말하자 여학생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예정대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교사와 친구들이 탄 버스를 떠나 보낸 여학생은 휴게소에서 혼자 약 1시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학생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학부모가 오기까지 학생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아동 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동안 교사직은 물론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 외부 체험학습을 진행하여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없애자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글쓴이는 "이번 판결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직업에 회의를 느끼며 사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온다"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학생 마음은 눈곱만큼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쓴 글이다. 학생들이 학교 외부 행사에 얼마나 설레하고 기대하는지 알고 있냐. 학생들 장기자랑만 봐도 이런 말 못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픽사베이)